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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7가단603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7,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5. 12. 1.부터 2016. 5. 1.까지 피고의 위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인 2014. 1.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및 조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연장은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체결한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그 외 시간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2. 연봉조건 을의 연봉은 4,200만 원이며, 갑은 매월 10일 350만 원을 지급한다.

상기금액은 퇴직금 및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갑은 을에게 별도의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39,177,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 피고 사이의 기존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이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1. 기존 근로관계 청산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1. 1. 이후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해 왔다.

따라서 원고가 2016. 5. 1. 퇴직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