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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115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현수막 설치는 구의원인 피해자의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비판하고 지역구 주민들 및 여러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의 설치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현수막 설치행위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현수막 설치의 동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등은 피해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