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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05 2012가단5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B의 주장 ㈎ 원고 B은 2003. 10. 30. 당시 하남시 D 임야 1,061㎡(위 임야는 2006. 3. 29. 하남시 E로 등록전환되었다) 중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였는데, 위 임야와 인접한 F 임야 1,061㎡(역시 위 임야도 2006. 3. 29. 하남시 G로 등록전환되었다)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F 임야 1,061㎡ 및 지분소유권자인 원고 B의 D 임야 1,061㎡의 양 지상에 걸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D 임야 1,061㎡의 원고 B 소유지분인 1/3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원고 B과 피고는 2003. 10. 30.에, 피고는 주택 완공 이후 D 임야에서 주택이 위치한 부분 117㎡를 분할하고, 원고 B으로부터 이전받은 1/3 지분 중 주택부지에 포함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위 해당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갑 제2호증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원고 B은 피고에게 D 임야 1,061㎡를 2003.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D 및 F의 양 지상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주택 준공 이후인 2005. 10. 21. D 임야에서 피고가 신축한 주택부지에 편입된 부분이 H 임야 117㎡(2006. 3. 29. 하남시 I로 등록전환되었다)로 분할되었고, 2006. 1.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택부지로 포함되지 아니한 하남시 D 임야의 피고 공유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 A의 주장 ㈎ 원고 B과 피고는 2003. 10. 30. 갑 제2호증(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