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1069]
출원상표
본원상표"
태평양화학주식회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인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 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