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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4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5. 15. C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4. 6. 20. 참가인이 ① C으로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 버스노선을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②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 날씨가 맑았음에도 ‘마을버스를 후진하던 중 날씨가 흐려 뒤쪽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C에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③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로를 냈음에도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9.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6.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주식회사 D는 2015. 4. 13. 설립된 후 C으로부터 마을버스 운송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참가인과 C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5. 5. 12.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