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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02:00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신성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3-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나 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계속해 온 정황이 엿보이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ㆍ 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점, 위에서 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범행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