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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06:20 경 구리시 안골로 97번 길 52 포커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1 경 구리시 수택 천로 15 앞 현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INI Cooper S Club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MINI Cooper S Clubman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6:31 경 구리시 수택 천로 15 앞 현대 주차장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택 사거리 쪽에서 구리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와 우측 휀 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제네 시스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E 소유인 F 그랜드스타 렉 스구 급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 소유인 H 봉고 쓰리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튀어나간 피고인의 차 파편으로 I가 운영하는 J 가게 앞 유리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