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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8』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57에 있는 홈 플러스 동수 원점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쏘렌 토 차량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인 남성용 JPX825 PRO 아이언 세트 등 골프채 12개가 들어 있는 아디다스 골프 백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골프채와 골프 백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팔려고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25 경 위 홈 플러스 동수 원점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골프 백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 매장 앞까지 위 골프 백을 들고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8 고단 2432』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형 마트에서 고객들이 구입한 물건들을 카트에 싣고 와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카트를 반납하러 가는 것을 기화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