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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0:45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남양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