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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성실한 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