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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 시청 앞 횡단보도 위를 남매 네거리 쪽에서 시청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5 세 )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