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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비난을 항의하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개방성 경막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