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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01. 23:35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사거리에서 산수장 여관 앞까지 약 5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