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4가합24911 (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입원비 등을 주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4.경부터 2014. 12. 2.경까지 34회에 걸쳐 총 64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4,337,71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10. 12. 24. 2011. 1. 24. 32 B병원 허리뼈의 염좌 780,348 2 2011. 3. 8. 2011. 3. 21. 14 B병원 허리뼈의 염좌 502,395 3 2011. 3. 28. 2011. 4. 9. 13 C한방병원 흉곽의 타박상 446,790 4 2011. 4. 9. 2011. 4. 11. 3 C한방병원 흉곽의 타박상 60,000 5 2011. 5. 2. 2011. 5. 24. 23 D한방병원 흉곽의 타박상 856,860 6 2011. 6. 20. 2011. 7. 11. 22 E한방병원 흉곽의 타박상 820,974 7 2011. 8. 4. 2011. 9. 5. 33 D한방병원 흉곽의 타박상 1,105,398 8 2011. 9. 26. 2011. 10. 13. 18 F병원 급성 위염 814,700 9 2011. 10. 17. 2011. 10. 31. 15 G한방병원 뇌진탕 504,494 10 2011. 11. 2. 2011. 11. 23. 22 H병원 뇌진탕 762,294 11 2011. 12. 23. 2012. 1. 6. 15 I한방병원 뇌진탕 574,345 12 2012. 1. 25. 2012. 2. 11. 18 J병원 뇌진탕 655,723 13 2012. 2. 27. 2012. 3. 28. 31 K한방병원 뇌진탕 1,065,693 14 2012. 9. 10. 2012. 10. 4. 25 L요양병원 척추증 914,835 15 2012. 10. 19. 2012. 11. 17. 30 M병원 척추증 1,765,306 16 2013. 2. 20. 2013. 3. 9. 18 C한방병원 척추증 614,277 17 2013. 4. 25. 2013. 5. 28. 34 N한방병원 척추증 1,489,980 18 2013. 8. 24. 2013. 9. 13. 21 C한방병원 척추증 751,000 19 통원 의료비 O외과의원 기침 110,300 20 2013. 9. 26. 2013. 10. 9. 14 C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601,161 21 2013. 10. 28. 2013. 11. 11. 15 P의원 경추의 염좌 1,021,120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