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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6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22:13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다세대주택인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세대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벽에 부딪혀 깬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어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및 깨진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