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나우리 마트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흥종합상사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