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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