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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4] 피고인은 사실 후 리스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15. 경 부산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후 리스 점퍼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택배로 후 리스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1,000원을 입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7 고단 2151]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아 받을 금원이 없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금원도 없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릴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3. 23:00 경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군대 동기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10월 7일에 술집에서 일한 월급 80만 5,000원을 받으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10월 7일 전액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22 경 40만 원, 다음날 00:30 경 3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자신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