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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5』 피고인은 2013. 6. 15. 01: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닉네임 ’E ‘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위 사이트 방송 방의 마이크 육성을 통해 “F( 피해자 G의 별칭) 이 새끼가 어 땠냐

하면은 이 여자의 밑에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러고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 방송에 참여 중인 ’E‘ 라는 별칭을 가진 여자를 지칭하며) 너 밑에 사진 내가 공개한다.

너 신랑한테 알린다.

이 랬 단 말이야.

공개하겠단 새끼가 이제 그 F 라는 애 기죠.

”, “F이란 놈이죠.

F이 지 여자랑 사귀다가 지 여자가 F의 행각을 보고 여기 아주 개막 난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해어지자 이랬더니만 협박을 했다고.

지 신랑한테 알리겠다고.

어떤 사진을 밑에 사진을”, “ 솔직한 얘기로 협박했다는 거 이거는 징역 감이에요.

징역입니다.

또 징역, 밑에 사진을 공개하고 신랑한테 알리겠다.

이거는 징역 감이에요”, “ 헤어지자고

그랬다가도 이것이 네 밑에 사진을 여기 사람들한테 폭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신랑한테 알려 주겠다고

협박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마이크 잡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지. 이건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2013. 6. 20. 경 같은 사이트 방송 방에서 닉네임 ’H‘ 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전 2013. 5. 13. 경 I를 명예훼손으로 장 흥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채팅사이트 J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닉네임 ’F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 검찰에서,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