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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39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기재 중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