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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16.01.14 2015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05차2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부부 사이이다.

나. B은 2002. 10. 28.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도민저축은행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05차24호로 ‘B과 원고는 연대하여 도민저축은행에 6,779,064원 및 그중 5,053,424원에 대하여 200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대로 발령 및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도민저축은행이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약정서상 원고의 서명ㆍ날인은 B이 아무권 권한 없이 한 것으로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도민저축은행은 B과 원고가 함께 운영하던 식혜 대리점 운영을 위하여 대출해 준 것으로, 설령 B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이던 B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일상가사 범위 내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827조 제1항에 따라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등 B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