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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695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년경 국토해양부(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대규모 토목공사로서 항구적 홍수 방어, 다양한 물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다기능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 하천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진흥기업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전건설은 원고 에스케이건설을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이하 편의상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 공동수급체를 지칭할 때 또는 원고 에스케이건설이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한 행위를 지칭할 때에도 '원고들'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09.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들의 출자비율 등 원고 에스케이건설은 64%, 원고 우람종합건설, 석전건설, 흥한건설은 각 5%,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10%,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6%, 주식회사 삼전건설은 5%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기성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령하기로 정하였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최초 총 공사금액은 248,303,000,000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