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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7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도주한 점, 식당 운영이 영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