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5. 03:05경 성남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1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1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