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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6노2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 다만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면소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 인은 위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심의 판단 아래 그림의 금액들은 만 원 이하 단위를 생략하는 등으로 개략적으로 표시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9. 11. 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5. 3. 경부터 2010. 8. 경까지 H가 100% 출자 하여 설립한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8. 10. 경부터 2010. 8. 경까지 H가 100% 지분을 인수한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H는 2004. 1. 경 당 심에서 ‘2004. 3. 6.’ 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부터 J의 파산자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대한 파산채권( 채권액 99억 83,340,000원, 이하 ‘ 제 1 파산채권’ 이라 한다) 을 I을 거쳐 양수하였다( 위 그림 중 부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