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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04 2012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8. 14:30~15:30 사이에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이용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부지 내인 속칭 구럼비 바위에 상륙함으로써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2. 2012. 3. 9. 서귀포시 D 펜션 남측 100m 지점에 있는 위 공사현장 펜스에는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펜스에 ‘평화의 문’ 등이라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곳을 표시하여 놓고, 그 주변에 펜스를 부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쇠지레(일명 빠루), 절단기 등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펜스를 부수고 있는 E, F, G 및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명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쇠지레(일명 빠루), 절단기 등으로 위 펜스 2곳에 가로ㆍ세로 각 1m 크기로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 공사에 반대하는 E,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펜스손괴사진, 수사보고(일반-범행도구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