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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 녕 고등학교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03:09 경 제주시 C 소재 D 주유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당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질문하는 G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H 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이 제시한 PDF 단 말기에 ‘H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H 명의의 전자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 경찰관에게 사 서명 위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