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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5노8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각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4년 6월, 피고인 E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19세에서 23세까지의 젊은이들로서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범행가담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공동피고인들의 폭력행사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데 그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L, P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S의 경우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D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V을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D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고, 그 중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모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