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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682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7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3. 30. C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708동 20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2. 6. 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2) 2013. 10. 1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자,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2014. 8. 29.부터는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4.부터 2년에 임차하기로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10. 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다음, 2017. 10. 1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412,040원, 도시가스비 15,920원을 미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2016. 9. 26.자 해지통고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 26.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미납 관리비 412,040원, 도시가스비 15,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572,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