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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재누29

부당파면[퇴역]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4. 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825호로 피고가 1981. 9. 30.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8.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9849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8. 29. 항소기각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18957호로 상고하였다가 2013. 12.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G의 허위 증언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부당히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의 존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증 등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것이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그런데 이 사건에서 G이 위증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증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