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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합5006

가공비 정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유한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자부품 ㆍ 광전자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14. 3. 31.부터 피고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3. 31. 이전에도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다만, 최초 취임일은 분명치 않다), 2014. 3. 31. 사임 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4. 12. 10. 원고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가 SMT Surface Mounting Technology의 약자로서, 표면실장기술(인쇄회로기판 위에 반도체나 다이오드, 칩 등을 다수의 장비로 실장하고 이를 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인 2개를 설치하여 가공생산을 하고, 가공비는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E 유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고, 자신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이 주식회사 F의 제품을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5.경 SMT 라인 2개와 검사장비를 설치하고, 직원 40여명을 두어 가공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2014. 12.분 가공비를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미루었고, 그 후 지급되지 않은 가공비는 2014. 12.분 370,457.61원, 2015. 1.분 419,258.92원, 2015. 2.분 1,383,605.10원, 2015. 3.분 1,003,701.43원, 2015. 4.분 742,462.26원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