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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17.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3개(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3. 23: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성년 자인 C( 여, 18세)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기로 한 후, 필로폰 약 0.03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C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고,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4:0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체어 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4. 20: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5. 03:00 경 위 H 모텔 307호에서, 위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C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고,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5.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위 체어 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4.61g 을 투명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조수석 의자 위에 두고, 필로폰 약 2.48g 을 투명비닐 지퍼 백에 담고 필로폰 약 0.2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위 승용차 운전석 수납함에 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