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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유소를 경영하는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사기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8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로 2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기도 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인 점, 피고인이 2001.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외부적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