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2015. 4. 20. 14: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해남동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당시 음주운전 일시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 건강상태,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