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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이용하여 수북면 쪽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97.6 ~ 10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17.6 ~ 21.5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1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 자가 심정지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 검안서

1. 관련 CCTV 등 캡 쳐 화면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 사고 충격 지점 제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