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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합15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8:46경 자신의 거주지인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사람을 죽인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2cm )를 손에 든 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권유하자 재차 들고 있던 과도를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어요 찔러 죽여줄까 죽을래 ”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청구 기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