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2 2019가합11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