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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6.2.선고 2010구합44764 판결

고시무효확인등

사건

2010구합44764 고시무효확인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7.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1, 3. 31.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고시한 2010. 9. 2.자 환경부 고시 AG AH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중 2. 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나. 세부조정 내역의 공원해제 부분 중 '번호 (16) 충북AI 일원 130,564 m', '번호(17) 충북 AJ 일원 1,103,679m'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고시한 2010. 9. 2.자 환경부 고시 AG AH국립공원 구역 및 게획 변경결정 중 2. 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나. 세부조정 내역의 공원해제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로서, 그 일대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1984. 12. 31. 건설부고시 AK로 AH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86. 4. 29. 건설부고시 AL로 AH국립공원계획이 고시되어 국립공원으로 유지 · 관리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0. 9. 2. 환경부고시 AG로 AH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AI 일원 130,564m² 및 충북 AJ 일원 1,103,679m²을 공원구역에서 해제(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원해 제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은 주변의 다른 지역에 대하여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해제지역에서 제외한 처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해제지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들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종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충북 AI 일원 및 AJ 일원의 토지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처분일 뿐, 공원구역으로 남게 되는 토지를 그 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으로 위 해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공법상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위 결정이 취소되면 그 재검토 과정에서 위 토지가 그 해제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익일 뿐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결정에 이 사건 토지를 그 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처분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고, 예비적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민달기

판사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