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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6월)

2. 판단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의 합이 4억 2,000만 원의 거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수신 금액 또한 합계 24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이 『2019고단1714』사건과 『2019고단1828』사건에 관하여 판시한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