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7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25세)는 피고인을 호출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른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여 피해자를 만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고, 이 일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며 차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01:28경 피해자가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발로 걷어 차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비용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첨부),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