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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