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