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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8가합57322

배당이의

주문

의정부지방법원 G부동산강제경매[H(병합)]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I의 자녀들로, 망 I이 망 J과 법률상 부부가 되면서 원고들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망 J은 2010. 12. 9. 사망하였다. 2) 피고는 사단법인 K 산하의 교회로서 1987. 3. 3. 설립되었고, L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단법인 K은 M교회(N)가 1984. 11. 8. 사단법인 O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사단법인 P, 사단법인 Q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선교원’이라 한다), L은 1993. 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교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경과 등 1) 망 J은 1984. 5. 9. 이 사건 선교원에 남양주시 R 임야 265,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1984. 5. 11. 이 사건 선교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13019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선교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망 J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피고, 이 사건 선교원, L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2나69427)은 2014. 6. 12. “이 사건 선교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22/14,000 지분에 관하여 2011. 7. 8.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7. 29. 대법원(2014다215512 에서 피고 등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