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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8고단8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E 지사(2017. 11.경 ‘주식회사 F’으로 명칭 변경, 이하 ‘F’이라 한다)의 섭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7. 4.경부터 서울 구로구 G H호에서 F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를 위한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I, J 등과 함께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중소기업체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지정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와 이후 교육도 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빙자하여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시늉을 하다

‘자산관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8.경 위 H호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직원 K를 통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지정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와 이후 교육도 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2017. 6.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F 소속의 보험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빙자한 보험판매광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