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유ㆍ공압 실린더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E 대구공장은 2014. 8.경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우선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E이 화재로 20억 원 상당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금융권 부채가 2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고, 2012. 8.경 이후에도 계속 회사 운영이 어려워 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친인척 등에게 사채 약 5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980,252,0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E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