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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