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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162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교회 성전 신축공사 관련 1) 기계ㆍ소방설비 등 시공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2012. 3. 2. 주식회사 이공(이하 ‘이공’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교회 100년 성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G교회 설비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6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E(기계 담당)는 후산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후산시스템’이라 한다, 전기 담당)와 공동으로 2012. 7. 20.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 서대문소방서장에게 G교회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을 신고하였다.

3) E는 G교회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2. 12. 17. 이공과 사이에 G교회 설비공사를 타절정산금액 126,500,000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2. 12. 17.자 타절합의’라 한다

). 4) 피고는 2012. 12. 17. 이공으로부터 G교회 설비공사 중 E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1,4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27.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5) 피고는 2013. 5. 1. 주식회사 문연전기(이하 ‘문연전기’라 한다

)의 명의를 대여받아 서울 서대문소방서장에게 G교회의 소방시설공사의 기계공사업자가 E에서 문연전기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면서, 2013. 4.경 E가 위 소방시설공사를 포기하였다고 기재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6) 문연전기와 후산시스템은 2013. 8. 19. 서대문소방서장에게 G교회의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았다.

7 이공은 2013. 2. 8.부터 2014. 1. 28.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976,973,8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