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으로 C공항에서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관리하는 보안감독관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부산지하철 2호선 덕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D으로부터 D의 지시를 받은 외화 밀반출책인 E, F 등이 외화를 소지하고 C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외화를 밀반출할 때 신체검색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C공항에서 위 E 등을 공항 상주직원용 검색대로 안내하며 보안검색요원에게 피고인의 지인들인 것처럼 알려 보안검색대를 보안검색 없이 통과하도록 해주고, 위와 같은 부정한 처사에 대한 대가로 2016. 3. 초순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부산지하철 2호선 덕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위 C공항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이 외화를 밀반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합계 2,1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공항 진출자료 확보에 대한 수사)
1. C공항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