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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1: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며 “씹할 놈,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