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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8 2015고정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23. 12:50경 안성시 D아파트 112동 지하주차장에서 처남인 피해자 E(57세), 그 아들인 피해자 F(34세)이 자신의 어머니인 G을 H 테라칸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들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E, F과 뒤엉켜 몸싸움하고, 피고인 B는 E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수회 뿌리고, F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여러 차례 뿌려,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미란의 상해를,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폭행장면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