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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02757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은 그 가운데에 벽체를 설치하여 별지4 도면과 같이 동편 부분(E동)과 서편 부분(F동)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는데,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지만 위 벽체 외에는 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 등을 비롯한 F동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1. 1. 피고 B에게 F동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선정자 Q만이 임대인이고,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는 제1심에서 처음 답변서를 제출한 때부터 당심에서 2018. 4.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까지 임대인이 ‘원고 등을 비롯한 F동의 구분소유자들’인 것을 전제로, 다만 피고 B가 F동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므로(피고 B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2. 14. 원고 등에게 4개월분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임대인이 ‘원고 등을 비롯한 F동의 구분소유자들’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B가 위 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가...